세금·세무
조합원입주권 국민주택규모이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처분인가가 난후 조합원입주권(국민주택규모이하) 양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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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리처분된 재개발/재건축 입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입주권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입주권이 관리처분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닏.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
1. 사업자 (2013. 6. 7.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13. 6. 7. 개정)
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