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서면-2021-법규재산-3071 [법규과-479], 생산일자 : 2023.02.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