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한 토지가 2가지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 양도일자가 다른 두 토지 A, B가 있다고 하면 첫번째 예정신고 시 토지 A만 신고, 두번째 예정신고 시 토지 A, B를 합산하여 신고하되 토지 A 양도세 신고함에 따른 기납부세액은 합산 신고 양도세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생략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개정)1.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016. 12. 20. 개정)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C: 양도소득 기본공제D: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2. 양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분류과세)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023. 12. 31. 개정)
Q.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시, 5년이 지나야, 상속 당시 신고한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상속세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됩니다.한편,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세목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1. 양도세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현재는 한시적 중과배제 적용 중이므로 해당사항 X2.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다만,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즉, 1세대1주택 세율 적용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는 제외하지만 과세표준에는 포함함으로써재산세 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의미한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수 제외 신청 필요3. 종부세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다만,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즉, 세율 적용 및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서는 제외하지만 과세표준에는 포함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의미①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요건 : 40% 이하②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4. 취득세·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수 제외·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후 : 주택수 포함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한 주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주된 상속인 판단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ex) 상속주택과 1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1억 초과) 추가 취득 시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보아 8%의 취득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