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명의로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법인설립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법인 설립 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수하셨다면 법인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차) 분양권 4억(대) 자본금 1억원(대) 장기차입금 3억원으로 회계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물출자 가정, 자부담 금액은 자본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추가로 오피스텔 준공 후에는(차) 오피스텔 6억(대) 분양권 4억(대) 장기차입금 2억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등기이전비용, 취득세등은 오피스텔의 취득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상오피스텔 6억, 자본금 1억, 장기차입금 5억이 계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