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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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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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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기초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취득가액100원(장부금액 60원, 상각누계액 40원)인 감가상각자산의 40%를 철거한다면(차) 감가상각누계액 16원 (대)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 40원 자산처분손실 24원과 같이 분개할 것입니다.그 후에는 취득가액이 60원, 상각누계액이 24원이 되어 장부금액이 자동으로 36원(60원의 60%)이 됩니다.위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면1. 기초가액에 증감이 없었다면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이었을 것이므로 해당 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수정후에는 기초가액이 172,875,966원, 상각누계액이 105,166,209원이 되어 장부금액은 67,709,757원이 됩니다.이는 전기말 장부가액 112,849,595원의 60%와 일치하게 됩니다.2. 상각기초가액이란 정률법 사용 시 필요한 숫자입니다.정액법은 취득가액 *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나 정률법의 경우 미상각잔액 *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이 때 미상각잔액이 상각기초가액에 해당합니다.한편,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므로 상각기초가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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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안했는데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사업장가입자는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방법(자세함)] 앱으로 쉽게 신청, 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tistory.com)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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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금에 관련되서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1년 이내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내 양도시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종전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에는 제외)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 거주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시는 경우라면전세로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12억 미만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해당 주택에 2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 또는 독립한 자녀등 중 일정소득이 없는 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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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말소후 , 거주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고 아래 23항은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조치에 해당합니다. 아래 나와있듯이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양도세 신고 시에는 기본 양도세 서식 외에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하신 분의 포스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고(feat 공동명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참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3)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2020. 10. 7. 신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020. 10. 7. 신설)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2020. 10. 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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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신청으로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양도일이 2021년 12월 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개정되었으므로질문자님께서 위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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