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기초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취득가액100원(장부금액 60원, 상각누계액 40원)인 감가상각자산의 40%를 철거한다면(차) 감가상각누계액 16원 (대)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 40원 자산처분손실 24원과 같이 분개할 것입니다.그 후에는 취득가액이 60원, 상각누계액이 24원이 되어 장부금액이 자동으로 36원(60원의 60%)이 됩니다.위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면1. 기초가액에 증감이 없었다면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이었을 것이므로 해당 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수정후에는 기초가액이 172,875,966원, 상각누계액이 105,166,209원이 되어 장부금액은 67,709,757원이 됩니다.이는 전기말 장부가액 112,849,595원의 60%와 일치하게 됩니다.2. 상각기초가액이란 정률법 사용 시 필요한 숫자입니다.정액법은 취득가액 *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나 정률법의 경우 미상각잔액 *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이 때 미상각잔액이 상각기초가액에 해당합니다.한편,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므로 상각기초가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Q. 부동산세금에 관련되서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1년 이내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내 양도시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종전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에는 제외)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 거주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시는 경우라면전세로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12억 미만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해당 주택에 2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 또는 독립한 자녀등 중 일정소득이 없는 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