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상황에 청년창업 중소 기업 세액 감면 제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창업자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창업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예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법령해석과-2218], 생산일자 : 2020.07.13.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상세 (nts.go.kr)
Q. 분양받은후 1억이하 집 매입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현재 질문자님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권 선취득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안타깝게도 분양권 선취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하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3-부동산-0225, 2023.03.13.).결국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비과세방식은 반드시 주택(선취득) + 분양권(후취득) 비과세 특례만이 인정됩니다.추가 사례를 보면,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2-부동산-0329, 2022.12.13.)따라서 분양권을 양도 계획이시라면 처남 명의 주택 취득 전에 분양권을 먼저 양도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추가적으로,취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를 말하며 아파트등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