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소득세 공제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1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간 지급액 합계가 125,000원을 초과하더라도 매 건당 125,000원 미만이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또한, 매 건당 125,000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원천세 과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5월 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3. 생략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