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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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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세 공제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1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간 지급액 합계가 125,000원을 초과하더라도 매 건당 125,000원 미만이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또한, 매 건당 125,000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원천세 과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5월 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3. 생략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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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2년 귀속 종부세를 고지납부하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해당 세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3.1.1. 이후 경정청구분부터 신고납부자 외에 고지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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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구입 시 현금지원 받는 금액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겠다는 말은 해당 지급액이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는 말입니다.해당 금액이 일정액(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일정 비용 공제 후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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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 예금 및 적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만약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발생 시 2천만원 이하분은 15.4% 세율이,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기본세율(6%~45%)로 과세됩니다.따라서 타소득이 많으면서 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15.4%보다 고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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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관련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계산 시에도 비과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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