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증대세액공제 소수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을설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5.91명,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는 6.59명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아래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3. 2022.1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규직 직원 한명을 채용하였고, 해당 직원은 2022.6월 중 생일이 지나 만30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1.00명, 청년 등 +0.41명, 청년 등 외 +0.58명으로 계산됩니다. 소수점 차이는 어떻게 적용하나요?A.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법령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0.59명)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1명)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0.41명)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Q&A 링크https://www.bing.com/ck/a?!&&p=ffac582c7408517bJmltdHM9MTcwOTQyNDAwMCZpZ3VpZD0yOTRmZGY5OC1hNjMwLTY4ODEtMTg2OS1jYzdhYTcxODY5YTUmaW5zaWQ9NTE4OA&ptn=3&ver=2&hsh=3&fclid=294fdf98-a630-6881-1869-cc7aa71869a5&psq=%ea%b3%a0%ec%9a%a9%ec%a6%9d%eb%8c%80%ec%84%b8%ec%95%a1%ea%b3%b5%ec%a0%9c+Q%26A&u=a1aHR0cHM6Ly93d3cubnRzLmdvLmtyL2NvbW0vbnR0RmlsZURvd25sb2FkLmRvP2ZpbGVLZXk9YTY1OTI2ZjZlZWJiYTg1NDJmZTJlY2U5MWMzNDUwZjM&nt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