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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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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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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중과세 대상여부와 취득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지방 소재 주택 취득 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등(1.1%)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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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을 2개회사에서 받을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매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각 회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고연말정산은 각 회사마다 진행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각 회사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므로)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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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현재 무직)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후 퇴사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다만,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계팀에서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적공제 150만원 등)만 반영해서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올해 5월에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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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증대세액공제 소수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을설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5.91명,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는 6.59명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아래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3. 2022.1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규직 직원 한명을 채용하였고, 해당 직원은 2022.6월 중 생일이 지나 만30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1.00명, 청년 등 +0.41명, 청년 등 외 +0.58명으로 계산됩니다. 소수점 차이는 어떻게 적용하나요?A.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법령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0.59명)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1명)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0.41명)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Q&A 링크https://www.bing.com/ck/a?!&&p=ffac582c7408517bJmltdHM9MTcwOTQyNDAwMCZpZ3VpZD0yOTRmZGY5OC1hNjMwLTY4ODEtMTg2OS1jYzdhYTcxODY5YTUmaW5zaWQ9NTE4OA&ptn=3&ver=2&hsh=3&fclid=294fdf98-a630-6881-1869-cc7aa71869a5&psq=%ea%b3%a0%ec%9a%a9%ec%a6%9d%eb%8c%80%ec%84%b8%ec%95%a1%ea%b3%b5%ec%a0%9c+Q%26A&u=a1aHR0cHM6Ly93d3cubnRzLmdvLmtyL2NvbW0vbnR0RmlsZURvd25sb2FkLmRvP2ZpbGVLZXk9YTY1OTI2ZjZlZWJiYTg1NDJmZTJlY2U5MWMzNDUwZjM&ntb=1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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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을경우 몇년안에 1가구를 처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전원주택 소재지가 지방 읍·면·동 소재이신 경우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상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농어촌주택의 경우1. 비수도권 읍·면 또는 일정한 시지역에 소재2.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3.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고향주택의 경우1. 가족관계등록부등 또는 등록기준지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지역에 소재2.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3.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만약 전원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전원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상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전원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상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상가주택 양도 후에 전원주택 보유기간을 3년 충족하면 됨)한편, 전원주택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전원주택 취득시기('21.7.)로부터 3년 이내인 '24.7.까지 상가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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