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딩에 광고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빌딩에 광고판을 세우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규 확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검토 - 해당 지역의 조례 확인2. 허가 신청: -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광고물 담당 부서에 허가 신청 - 필요 서류: 광고물 설치 신청서, 건물 소유주 동의서, 설계도면 등3. 건물 구조 검토: - 광고판 설치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필요시 구조 안전진단 실시4. 디자인 및 제작: - 광고판 디자인 결정 - 내구성 있는 자재로 제작5. 설치 작업: - 전문 업체를 통한 안전한 설치 - 전기 연결 등 부대 작업 수행6. 사후 관리: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광고 내용 갱신 및 유지보수주의할 점은 도시 미관, 안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다가구와 다세대,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은 각각 다른 특징과 법적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의 한 형태입니다.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권은 하나입니다.일반적으로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각 가구는 독립된 출입구, 욕실,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다세대 주택공동주택의 한 형태입니다.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며, 각 세대별로 독립된 소유권을 가집니다.일반적으로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각 세대는 독립된 출입구, 욕실,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생활숙박시설숙박시설의 한 형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30일 이상 장기 숙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주거용 건물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주요 차이점소유권: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다세대와 생활숙박시설은 개별 호실별 소유권법적 분류: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세금 및 대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세금도 다를 수 있음사용 목적: 다가구와 다세대는 순수 주거 목적,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목적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 가능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투자나 거주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데 이젠 끝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가 끝물인지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주제입니다. 몇 가지 고려해볼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 :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과 경기 상황에 따라 경매 물건의 가치와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별 차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일 수 있습니다.법적 규제: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가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개인의 전문성: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물건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투자 목적: 단기 차익을 노리는지, 장기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경매가 완전히 끝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시장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