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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 리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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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만기 전 퇴실 중개 수수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만기 일자를 채워야 하며 해당 기간 전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계약만료 전 계약 해지 방법은 집주인과 계약 해지를 합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기존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월세 부동산 소개비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만원 월세 60만원의 거래가격은 61,000,000원 입니다. 수수료율 0.4%을 적용하면 244,000원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 단기계약은 수수료 금액안에서 합의를 봅니다. 계약 진행하시는 부동산과 합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한번 청약이 당첨된 후 취소할경우 받는 패널티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된 후 취소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으로는 1. 재당첨 제한2. 주택청약통장 재사용 금지3.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가점제 당첨시)4. 특별공급 당첨 제한(특별공급 당첨시)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전원주택은 부동산 투자대상으로는 부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 투자는 무조건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부동산 투자라는 건 수요와 공급, 위치, 환경, 주변 시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투자하려고 하시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아파트 사고 팔면 세금 얼마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며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때 발생하며 양도차익의 금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던데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어떤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주체입니다.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 등의 과정과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아 실제로 건축을 하는 회사입니다.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며 수주를 받아 건설만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음식점을 인수하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의논?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B가 A에게 권리금을 주고받은 권리 계약을 한 경우라면 B에게 권리가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가게를 인수하시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B와 상의해야합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3일 작성 됨
Q.
다른업종인데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 사항입니다.권리금의 종류에는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현재 가게를 운영 중이고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은 계약은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그렇기에 건물주분하고 직접 계약하시더라도 권리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적당한 합의를 하셔서 원만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3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접 방문하여 집상태 확인하기2. 계약기간 결정하기3. 계약시 집주인 확인하기4. 등기부등본 확인하기5.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적기6.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급하기7.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과 확정일자 받기 위의 사항들 체크 잘하셔서 안전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3일 작성 됨
Q.
재개발 안내서에 '채비지'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이 '채비지'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비지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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