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 매입 후 매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입 후에 매도를 짧은 일정기간 안에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다는 기본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매입 후 어느정도 기간안에 팔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이라는게 세금에 있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1주택자가 12억이하 주택을 2년보유매매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2년이내 매매를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란 단기매매에 따른 세금부담의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매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기매매의 경우 양도차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소 2년은 있다가 파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에 따라 6~45% 의 양도소득세가 적용 되는데, (필요경비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별도) 만일 보유 및 거주 2년이상, 양도당시 12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하는 경우 70%(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는 경우는 60%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입 후 매도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주로 세금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시기에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데 두번째 집을 매입후에 첫번째 집을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 비과세 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실거주기간이 있으면 실거주를 해야되고 12억이상은 남는 구간에 따라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인 경우 기본 세율의 +20%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30%를 양도세 중과로 적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