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할때 부동산을 반드시 거쳐야할까요?

2022. 03. 03. 21:23

올해안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정확히는 소유중인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가격대는 1~1.2억 정도되는 소형아파트입니다.

이 매물을 1억원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하면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정해진 법적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구요.

가능하다면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기가 안좋은 만큼.. 매매수수료가 큰 돈은 아니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도움없이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구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0.5%로 최대 60만원 부가세별도로 받을수 있습니다.

직접매매해보고싶다면 네이버 카페나 단체활동하는곳에 판매글을 올려보는수가 있습니다.

좋은경험이 되실수도 있지만, 소중한 재산에 대한 법정분쟁도 야기될수 있다라는점 기억하세요.

2022. 03. 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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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이유중 하나가, 법률적인 측면도 있으나 매수자 또는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기에 의뢰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터넷적 또는 지방일간지 광고등 광고적인 측면으로 비용을 상당히 쓰니까요

    작성자님께서 직접 매수자를 구하신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나, 소형아파트의 경우 매수자 찾기가 더욱더 어렵기에 직접과 중개의뢰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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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매대금이 1억원인 경우 중개보수는 5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2. 빨리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많이 내어 놓으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2. 03. 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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