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전에 방송을 보다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자격증을 같이 병행하는 분이 있던데 변리사와 변호사는 염연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출원, 감정, 소송 등에 대한 법률 대리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공계열 출신이 99%를 이루고 있구요. 변리사시험이라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전반적 대리가 가능한 직업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영역및 커리어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연수를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분들과는 커리어루트가 많이 다르게됩니다. 특허법, 자연과학등의 시험을 거치지않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서요. 변리사회측에서는 부당한 제도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자격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세무사 측의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Q. 변리사의 업무와 법무사자격증의 시너지 효과 유무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명세서 작성이외에도 업무 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상표나 디자인 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업의 특허맵 작성, 기술거래, 지재권 관련 강의, 특허관련 서류의 번역, 소송대리 등이 있습니다.2) 다른 전문자격사와 다르게, 변리사법에는 소송대리권이 명문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대리는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대리) 예를 들면, 특허가 등록거절 처분되었을때, 이에 대해 반박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인지에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 (참고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에관한 민사대리권도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즉, 행정소송에 한한다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자격증이라는게 결국에 도구라서, 자기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딱히 시너지가 없을 것 같고, 소송쪽을 전문으로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민법적 이해가 훨씬 뛰어나실테니까요) 다만, 둘 다를 취득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 싶습니다.4)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금지하는 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