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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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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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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7일 전 작성 됨
Q.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형식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부동산 실무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보증금 승계 인수 방식입니다.즉 매수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고 잔금 1.5억만 지급하면서 등기 이전을 받는 방식입니다.단 세입자가 매수자에게 전출/퇴거 시점과 관련한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보금자리론 대출은 불가합니다. 세입자가 25년 10월에 퇴거 예정인 경우 25년 08월에 등기를 받고도 실제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보금자리론은 세입자 없는 상태에서 잔금 + 등기 + 전입이 동시에 가능한 상황에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7일 전 작성 됨
Q.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가구 처리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C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가구는 C의 책임물건이 아닙니다.B가 유기하고 떠났고 A가 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임대인 A의 책임이 됩니다.하지만 중요한 변수는 C가 그 가구를 사용했으며 거주 전 이를 알고 있었고 사용 의사를 밝혔다는 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기물 처리는 소유자 부담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7일 전 작성 됨
Q.
월세 안전 매물인지 궁금합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이 있고 선보증금이 있다면 안전한 매물은 아닙니다.하지만 보증보험 드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므로 강제 경매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7일 전 작성 됨
Q.
월세 안전 매물인지 궁금합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이 있고 선보증금이 있다면 안전한 매물은 아닙니다.하지만 보증보험 드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므로 강제 경매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7일 전 작성 됨
Q.
건축주 명의변경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착공 전이라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통해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건축주가 변경되더라도 건축물의 설계 내용이 동일하다면 허가 자체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반드시 원 설계사무서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설계도면이 기존 겅축사 사무소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주만 변경하려면 기존 건축사 사무소의 협조가 사실상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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