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약을 내리는것이 존중하는 사형방식이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사약을 통한 죽음은 사형이 확정되어 국왕의 재가도 받았으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조금 있거나 다소 억울한 면이 있는 죄인에게 내려졌습니다. 예를들어 나름대로 최선의 기지를 발휘하여 고을을 다스리려 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를 막지 못해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한 벼슬아치라든지, 본인은 역모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 등으로 마지못해 가담한 경우 혹은 말 그대로 바지사장이었던 경우 등 정상참작의 소지가 있는 경우, 혹은 대명률에 따라 16세 이상 남자의 경우, 역모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교형 대신 사약으로 처형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