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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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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1개월 이라도 밀리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이 밀리게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대지급금 관련 내용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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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의 경우 최장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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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성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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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지방고용노동청은 엄밀히 말하자면 형사 기관으로서 법원과 같이 판결로써 강제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지급 임금은 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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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산정방법을 잘 몰라서 임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임금체불인 것을 알지만 고의로 임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이 밖에도 여러가지 임금체불의 사유가 있을 것이나 대부분은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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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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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 근무는 일반 근무의 1.5배 급여를 받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근무(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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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제출서류 반환 사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는 채용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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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정산.퇴직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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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진정의 경우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며, 고소의 경우 곧바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처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지 여부의 차이입니다.진정을 제기하였다가 도중에 고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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