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에서 받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개념이 상이합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휴일근로 :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2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