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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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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야근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시간 기준으로 야근 수당이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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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통상 야근이라고 불리우는 시간외근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

      ex) 8시-17시 근무하는 경우 8시 이전, 17시 이후의 근로시간

    • 휴일근로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의 근로

    • 야간근로 :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부터 06시 사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야간근로시간대를 오후10시부터 오전시까지로 규정하여 해당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는 밤10시~오전6시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