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 판정이 되면 어떤 면에서 보상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 限),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산재로 인하여 사망을 하는 경우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지급되기도 하며, 구체적인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이번 10월 1일 임시공휴일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내수경제 진작효과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는 방식으로 지정됩니다.*참고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40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