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등 법정 휴일 및 약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와 같은 휴일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상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귀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