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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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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아는 사람이 요일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때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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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을 시 추석연휴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추석은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1.5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하신 시간만큼의 임금만 (가산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