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아는 사람이 요일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때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을 시 추석연휴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추석은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1.5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하신 시간만큼의 임금만 (가산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