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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표범131
슬거운표범13121.09.08

일용직사원 공휴일 추가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 제안을 받았는데

혹시 일용직 사원도 공휴일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일급 87,030원) 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오늘날 법적으로 일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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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 종료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일용근로자이지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근로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사원도 공휴일 추가수당 : 일용직의 경우도 유급휴일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이어야 올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유급휴일에 근무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150%, 8시간 초과 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1.5배를 가산하기로 계산했다면 130,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2021년 기준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으로 법정유급휴일이 전면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일급제 근로자를 근로일 중 공휴일에 일시키는 경우 유급분+1.5배 총 2.5배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추석 연휴기간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기간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는 시급×2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