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1305852
1305852

유연근무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유연근무도 종류가 엄청 많은것 같던데 그래서 모가 몬지 헷갈리더라고요. 유연근무제에는 어떤 형태의 근무제도 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연근무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연근무의 종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도의 유형으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입니다.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 원격근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시차 출퇴근제, 자율 출퇴근제(완전 또는 코어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https://worklife.kr/website/index/m2/flexitime_what.asp

    자세한 사항은 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