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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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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할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별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등에 따라 징계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를 준수해야 하지만 절차가 없다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절차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인사위를 개최하여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굳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상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귀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와 관련한 규정은 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 취업규칙등에 절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