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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입사한달은 1월이고 처음엔 5인미만이였습니다. 그러다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된게 6월이고 6월달부터 연차를 받기시작했다면 2년차 즉 연차 15개를 받는시점은 언제로 보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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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인 시점으로부터 1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계산의 기산일은 상시 5인 사업장이 된 6월달입니다.

    그 때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그 때부터 1년 이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한꺼번에 15개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이를 시작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월부터 2년 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 최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시점부터 1년이 초과한 시점에 최초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이라고 해도 5인이상이 된 이후 1년이 지나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합니다. 

    6월 입사일부터 1년 후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된 경우 해당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시점부터 1년이상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에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내년 6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15개를 받는 시점은 내년 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