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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어디서 보니깐 휴일에 근무하면 원래 받아야 하는 일급의 1.5배인가 2배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렇게 지급해주는지 궁금하며

만약 이런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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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8시간이내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 초과는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등 법정 휴일 및 약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와 같은 휴일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기본 통상시급의 50% 가산된 금액이 휴일근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