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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상여금은 그냥 회사에서 정하는건ㄱㅏ요??

상여금 퍼센트의 기준은 무조건 회사가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느정도 주게 최소한의 퍼센트가 정해져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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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상여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급하는 경우 지급 조건, 시기 등도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상여금을 낮추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기준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합니다. 아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수 있으며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규정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을 지급할지와

    어느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할지 등에 대해 규정을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