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그냥 회사에서 정하는건ㄱㅏ요??
상여금 퍼센트의 기준은 무조건 회사가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느정도 주게 최소한의 퍼센트가 정해져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상여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급하는 경우 지급 조건, 시기 등도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상여금을 낮추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기준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합니다. 아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수 있으며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규정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을 지급할지와
어느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할지 등에 대해 규정을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