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조사 후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장의 이전, 전근, 부양가족과의 이사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출퇴근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