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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계속 근무기간 1년을 넘기는 시점입니다.회사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는 눈치입니다.비록 계약직이지만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망도 큰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로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되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월단위 발생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소멸되어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합의 하에 이월을 하는 경우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먼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 동의 없는 퇴사일 앞당기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원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경영자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수행만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법정 퇴직금 개념X) 규정을 합의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명목상 임원일 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만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대선기간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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