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공공기간에 34년 근무하다, 2021.12.31. 정년 퇴직하였습니다.물론,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들었습니다.퇴직 후 재취업 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여서 2022.1.1.부터 재취업하였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