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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20. 09. 01. ~ 21. 02. 28. (6개월) 계약 종료 후 21. 03. 01. ~ 22. 02. 28.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11일의 연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11일 모두 쓴 상태입니다.원래는 15일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15일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서 15일도 유효한건가요?→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연차휴가는 전체 소정근로일 개근시 26일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격 이력 내역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권고사직이 있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를 1회에 며칠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직하시는 경우라면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날짜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휴업급여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이 치유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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