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20. 09. 01. ~ 21. 02. 28. (6개월) 계약 종료 후
21. 03. 01. ~ 22. 02. 28.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11일의 연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11일 모두 쓴 상태입니다.
원래는 15일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15일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서 15일도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곧바로 재계약으로 인하여 갱신되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다고 봐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일은 20년 9월 1일이며, 21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 및 행정해석의 변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21년 8월 31일까지 11일의 연가가 있다고 했다면, 1차 계약(6개월)과 2차 계약(1년)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므로, 행정해석변경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15일도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 09. 01. ~ 21. 02. 28. (6개월) 계약 종료 후
21. 03. 01. ~ 22. 02. 28.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11일의 연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11일 모두 쓴 상태입니다.
원래는 15일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15일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서 15일도 유효한건가요?
→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연차휴가는 전체 소정근로일 개근시 26일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근로하고,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5개는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9. 01.부터 2022. 02. 28.까지의 계약기간이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귀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26개인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사실상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이 20년 9월 1일이기에 해당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가 발생되며,
21년 9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행정해석은 만 1년 근무자의 경우 15개가 발생되지 않으며, 만 1년 +1일을 근무해야 발생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11일의 연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11일 모두 쓴 상태입니다.
원래는 15일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15일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서 15일도 유효한건가요?
계약만료 재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인정된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1년이 되는 2021년 9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2020.9.1~2021.8.31 기간 동안 80% 출근한 경우 2021.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2022.3.1에 퇴사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판례와 행정해석의 변경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365일인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1년 6개월 일한 경우는 11일+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