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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직원 업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삭감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상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가 아닌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므로 별도의 공제 관련 동의서를 수령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시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과도한 액수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단기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적은 소득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보수를 지급 받지 않고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2.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1월 19일부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를 근로계약서와 같이 한 부씩 나눠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교부만 하면 됩니다.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 전자서면, 이메일, 카톡 또는 문자 등을 통한 이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과 회사 내규? 무엇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리의 원칙에 따라 보다 유리한 것이 적용됩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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