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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산재종결 후 퇴직금..저도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산재 요양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 종결 후 한달간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이직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답변서에 허위사실 쓴회사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다만, 법적인 다툼이라는 것은 애초에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것에서 시작하므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에서의 답변서 내용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서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므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또한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답변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서 제출은 노동위원회의 제출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사건 진행시 필연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입증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위조 서류 등을 제출한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원치 않은 경우 사직하게 된다면 자진사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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