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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꿀벌161
상냥한꿀벌161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제 다음주면 1년이 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회사의 업무 방향성 변화로 인해 기존의 팀이 해체되었고, 기존팀의 관리직급 3명이 동시에 퇴사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준비하고있던 프로젝트의 출시는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결정된것을 공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보받았고 기존인원은 다른 부서로 흡수 통합되어 저는 현재 다른 팀에 재배치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회사의 관리적 능력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 판단되어 (출시하기로한 프로덕트를 출시 하루전 폐기 결정)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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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읹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회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통폐합된 상태에서 근무배치가 불가하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이미 다른 부서에 배치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부분도 맞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현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면 재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회사의 관리적 능력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 판단되어 (출시하기로한 프로덕트를 출시 하루전 폐기 결정)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요청해볼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가능합니다.

      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및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여부는 회사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원치 않은 경우 사직하게 된다면 자진사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