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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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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쉰경우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업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70%가 지급됩니다.2. 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개인적으로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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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주중 퇴사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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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 전 소진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적어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협조적으로 계속하여 일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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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인 퇴사인데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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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예정된 퇴사일을 앞당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 30일 전 예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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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개인사정으로 인한 단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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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자가격리기간 유급휴가, 개인연차 또는 무급휴가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은 본인의 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재택근무도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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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휴무를 한 경우 주말에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299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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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노사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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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요청 후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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