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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호돌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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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3월 23일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차와 연차를 써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주는 주차가 안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가요?? 연차를 써서 3월까지 하면 만근 아닌가요?(빨-주차, 핑-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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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하여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이 마지막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 등으로 갈음하겠다는 의미라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쓴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질문자님의 경우 질문과 같이 주휴,연차사용 시 3월 만근 맞습니다.

    • 근로자의 주휴일이나 연차사용일은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3월 만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게 됨에 따라 개근한 날이 없거나 퇴직으로 인해 1주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주중 퇴사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주는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거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연차유급휴가는 있으나 주차는 없습니다. 주차는 해당 사업장의 약정 휴가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 23일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차와 연차를 써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주는 주차가 안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가요?? 연차를 써서 3월까지 하면 만근 아닌가요?(빨-주차, 핑-연차)

    마지막주 주차를 제외한 값과

    최초입사일로부터 1주단위로 산정한 주차값이 차이가 있다면 차액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1. 주휴일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므로, 주휴일의 발생에 대하여 다시한번 회사와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