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퇴사 통보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2주~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므로 제반 사정에 따라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의 효력이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 【요 지】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