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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를 하셨던 사업장 관할에서도 가능하며,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이 그대로 승계되고 용역업체간 기존 근무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두 기간이 합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569, 회시일자 : 2014-07-09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 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2.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동안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전산상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동일하게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동일하게 남은 연차에 대하여 1일당 8시간의 통상임금(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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