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연장수당 받는 법, 실업급여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2월 28일에 퇴사를 앞둔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 3월 새로 오픈하는 체육센터에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 중 작성했던 계약서 상의 계약일은 2021년 3월1일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왜 12월 까지냐고 물어보니 연말정산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모두 12월로 한다고,, )
그러나 3월 회사 오픈 전, 회사에 미리 이틀간 출근하여 회사 오픈일을 도우라고 하였고 2월에 이틀간 출근 하여 오픈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틀 근무에 대한 것은 급여가 아닌, 대체 휴무로 사용 할 수 있는 휴가 이틀을 받게 되었습니다. (3월 근무 전 이틀 근무)
계약서 작성은 2021년 3월 중순 ~ 말일 쯤 작성 하였으며, 2021년 12월 계약 종료 후 계약서 없이 지금 까지 근무하였고 월급도 받았으며, 올해 계약서는1월이 한참이 지난 말일이 되어서야 주었습니다.
작년 12월 이야기가 오고가며 올해도 근무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얘기 했던 것과 근무 조건이 달라 계약을 하지 않고, 2월 28일까지만 근무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정리하자면. 3월 계약서 작성 전 이틀 출근 + 계약서 상 근무일 2021년 3월1일 12월 31일 + 계약서 미작성 근무 1월 ~ 2월 28일로 개월 수는 12개월 입니다.
3월1일 부터 근무 하여 2월 28일까지라면 364일이며, 근무 전 이틀 근무한 것까지 포함하면 366일입니다.
더불어 ㅠㅠ 실업급여가능 여부와... 연장근무 수당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시 토요일 근무는 계약서에 없었으며 돌아가면서 가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7시간씩 하였으며, 토요일 근무는 특근비로 처리된다고 매번 5만원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1.5배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은 없을 까요ㅠㅠㅠ 토요일 7시간 근무에... 5만원 받고... 쉴때는 무급휴일에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신거면 퇴직금은 1년 이상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 2월 28일까지만 근무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이면 체불임금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셨다면,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2월 27일부터 그 다음 연도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을 넘게 일하였으므로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못 받았다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퇴사 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
>> 실제 근로한 날인 2021.2.말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2.2.28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더불어 ㅠㅠ 실업급여가능 여부와... 연장근무 수당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시 토요일 근무는 계약서에 없었으며 돌아가면서 가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7시간씩 하였으며, 토요일 근무는 특근비로 처리된다고 매번 5만원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1.5배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은 없을 까요ㅠㅠㅠ 토요일 7시간 근무에... 5만원 받고... 쉴때는 무급휴일에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 2022.1.1부터 2022.2.28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근비로 지급된 5만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오픈 전 출근한 기간부터 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기에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작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가산수당(1.5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이 되었으므로 퇴직금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2021/3/1 ~ 2022/2/28 인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만 1년에서 하루라도 미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