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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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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연장수당 받는 법, 실업급여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2월 28일에 퇴사를 앞둔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 3월 새로 오픈하는 체육센터에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 중 작성했던 계약서 상의 계약일은 2021년 3월1일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왜 12월 까지냐고 물어보니 연말정산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모두 12월로 한다고,, )

그러나 3월 회사 오픈 전, 회사에 미리 이틀간 출근하여 회사 오픈일을 도우라고 하였고 2월에 이틀간 출근 하여 오픈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틀 근무에 대한 것은 급여가 아닌, 대체 휴무로 사용 할 수 있는 휴가 이틀을 받게 되었습니다. (3월 근무 전 이틀 근무)

계약서 작성은 2021년 3월 중순 ~ 말일 쯤 작성 하였으며, 2021년 12월 계약 종료 후 계약서 없이 지금 까지 근무하였고 월급도 받았으며, 올해 계약서는1월이 한참이 지난 말일이 되어서야 주었습니다.

작년 12월 이야기가 오고가며 올해도 근무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얘기 했던 것과 근무 조건이 달라 계약을 하지 않고, 2월 28일까지만 근무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정리하자면. 3월 계약서 작성 전 이틀 출근 + 계약서 상 근무일 2021년 3월1일 12월 31일 + 계약서 미작성 근무 1월 ~ 2월 28일로 개월 수는 12개월 입니다.

3월1일 부터 근무 하여 2월 28일까지라면 364일이며, 근무 전 이틀 근무한 것까지 포함하면 366일입니다.

더불어 ㅠㅠ 실업급여가능 여부와... 연장근무 수당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시 토요일 근무는 계약서에 없었으며 돌아가면서 가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7시간씩 하였으며, 토요일 근무는 특근비로 처리된다고 매번 5만원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1.5배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은 없을 까요ㅠㅠㅠ 토요일 7시간 근무에... 5만원 받고... 쉴때는 무급휴일에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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