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영학에서 SWOT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기업의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미국의 경영컨설턴트인 알버트 험프리(Albert Humphrey)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SWOT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의 내 · 외부환경 변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내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며,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기회와 위협을 찾아냅니다.- 강점(strength): 내부환경(자사 경영자원)의 강점- 약점(weakness): 내부환경(자사 경영자원)의 약점- 기회(opportunity): 외부환경(경쟁, 고객,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된 기회- 위협(threat): 외부환경(경쟁, 고객,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된 위협SWOT 분석은 외부로부터의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위협은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한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SWOT 분석에 의한 경영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SO전략(강점-기회전략): 강점을 살려 기회를 포착- ST전략(강점-위협전략): 강점을 살려 위협을 회피- WO전략(약점-기회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 WT전략(약점-위협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SWOT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간결하고 응용범위가 넓은 일반화된 분석기법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Q. 기업들 재무재표를 보면 PBR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기업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 : book value per share)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주가가 순자산(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대차대조표의 총자본 또는 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 + 고정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PBR은 장부상의 가치로 회사 청산 시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무 내용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만약 PBR이 1이라면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1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이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가 증시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저PBR 주식은 M&A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PBR은 보통 주가를 최근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주당순자산으로 나눠 배수(倍數)로 표시하므로 주가순자산배율이라고도 합니다.
Q. 경제 금융 용어 중 "슈퍼 301조"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 301조를 말합니다.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로 통칭하고,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01조는 슈퍼 301조라고 부릅니다. 슈퍼 301조는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의 종합무역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무역상대국이 무역에서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01조와 다르게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권한과 보복조치를 행할 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관할을 옮기고, 보복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폐기할 때까지 1989∼1990년 사이에 시행되었고,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부활되어 2001년까지 연장 운용되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슈퍼 301조에 의거하여 1989년과 1990년 2번에 걸쳐 불공정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하고, 미국 의회에 보고하여 당사국과 12∼18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이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 미국에서는 임의적으로 그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수입쿼터 실시, 용역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무역협정 철폐 등의 보복조치를,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치의 수정과 철회는 언제든 가능하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4년 후에 유효 기간이 소멸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기조에 밀려 사실상 사문화했던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5일 슈퍼 301조를 근거로 5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