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중 "슈퍼 301조"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경제신문에서 "슈퍼 301조"라는 단어를 보앗는데 "슈퍼 301조"라는 생소한 단어를 보게되어 궁금하게되었습니다.
"슈퍼 301조"는 어떤걸 말하고 가르키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 301조를 말합니다.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로 통칭하고,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01조는 슈퍼 301조라고 부릅니다.
슈퍼 301조는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의 종합무역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무역상대국이 무역에서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01조와 다르게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권한과 보복조치를 행할 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관할을 옮기고, 보복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폐기할 때까지 1989∼1990년 사이에 시행되었고,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부활되어 2001년까지 연장 운용되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슈퍼 301조에 의거하여 1989년과 1990년 2번에 걸쳐 불공정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하고, 미국 의회에 보고하여 당사국과 12∼18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이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 미국에서는 임의적으로 그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수입쿼터 실시, 용역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무역협정 철폐 등의 보복조치를,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치의 수정과 철회는 언제든 가능하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4년 후에 유효 기간이 소멸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기조에 밀려 사실상 사문화했던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5일 슈퍼 301조를 근거로 5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무역법 301조라고도 한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슈퍼301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법에 따른다면 관련 미국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슈퍼301조에 포함된 불공정무역 관행에는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 '미국의 통상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상대국의 자국 보호산업을 위해서 불공정한 보조금지급을 하는것'등이 있으며 상대국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미국은 슈퍼301조에 의해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슈퍼 301조(Super 301)는 미국 무역 대표부가 사용하는 무역 보호 주장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해외의 지적재산권(IP) 침해나 시장 접근장벽 등의 무역 장벽을 지적하여 그 나라의 무역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미국 무역 대표부가 제정한 무역법인 "옴니버스 무역 및 경쟁력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슈퍼 301조는 지속적인 대화 및 협상의 과정에서도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정책을 지속하면 대상 국가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슈퍼 301조를 통해 대상국에 대해 양해 없는 보복 관세 부과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슈퍼 301조는 무역 보호 도구 중 하나로서 미국과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무역법 301조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의 무역법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무역분쟁 조치 중 하나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과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다른 국가들 간의 경합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에서 "슈퍼 301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