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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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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대략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전세금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대출은 8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하지만 이건 소득과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금리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이야기 해준 것처럼 신용이 1등급인 상태이고 소득이 있다면 전세대출은 문제없이 나옵니다.다만,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낮아지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세대합가 세대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기준 중에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세대합가가 되어서 세대주가 아닌 상태가 되었다면 청약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전에 세대주였던 것과 이전에 세대원이었던 부분은 청약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지 아닌지 여부만 청약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작성 됨
Q.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유무와 월세 인상상한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올려주고 1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이상 월세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무효로 보기도 하구요.기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을 해야만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황상이나 상황을 간주어서 사용했다고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청약 통장 없애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선택입니다.다만, 청약은 시간이 필요한 투자로 지금 현재 1주택자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다시 청약이 필요한 시점이 온다면 지금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내 포지션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2021년 11월 23일 작성 됨
Q.
부동산 시세 갱신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의 경우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시점부터 약 3~4개월 사이에 반영이 됩니다.실제 거래만 일어나면 허위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르게 반영하게 되는데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발표를 합니다.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오르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임의대로 발표하기도 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KB시세는 거래가 일어나면 반영되고 공시지가는 그냥 1년에 한번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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