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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홍성호 전문가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Q.  집 구할때 청약통장의 우대성은?
안녕하세요.청약통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없고 의 차이점 뿐입니다.금액이 크지 않은 청약통장이라 하더라도 또는 청약통장개설일이 1년도 안되더라도 없는사람보다 있는게 더 좋은이유는?-특별히 좋은 건 없고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청약통장은 아파트만 가능한가요?-네 맞습니다.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질수 있나요?-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청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력이 유지 됩니다.
Q.  오피스텔이 1인이 생활하기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다만 시공사에 따라 소음이나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겠죠.아무래도 빌라보다는 생활 편의에서는 더 낫기는 하지만 관리비가 더 많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그것 이외에는 위치도 훌륭하고 특별히 불편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Q.  전세대출은 직장이없으면못받나요?
안녕하세요.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이 있습니다.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질권을 설정하거나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기도 합니다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조만간 취직을 할 예정이라면 취업 후에 신청하는게 유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전세 대출 상품이 있으니 확인해보면 될 거 같네요.
Q.  전세 만료 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계약기간 중에 나가야 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다만, 다음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원만하게 계약이 잘 이루어집니다.이사 날짜만 다음 사람과 잘 협의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일어날 부분은 없습니다.간혹 현재 임대차보다 월세나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집주인 실거주 안하는거 알았을때 조치방안?
안녕하세요.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그 증거가 남아있는게 좋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손해 배상은 위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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