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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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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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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자녀에게 본인소유 부동산매매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매절차가 궁금합니다(세입자와 전세 계약은 누구와 해야하는지?)-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와 가능합니다.계약 방식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 날짜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2. 자녀에게 어느정도까지 저가 매매시 증여세부분이 없을까요?-매매를 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매매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만약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거나 증여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이 있는 부분이외에는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3. 부모는 2년이상 실거주 했으니 양도세는 없겠지요?-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채워졌다고 하면 세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정확한내용을 통해서 세무사에게 확인을 하고 신고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작성 됨
Q.
건설사가 주인인 빌라 확정일자만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라는게 만들어집니다.그래서 경매가 일어나게 되면 배당을 받는 순서가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 되게 됩니다.그러니 보증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두가지가 꼭 필요합니다.전세 만기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위 권리 등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되는건데 대부분은 중간에 협의가 되거나 돌려받으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중기청 세대주등록 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대출을 받게 되면 바로 전입을 해서 세대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는 중기청 대출 뿐 아니라 대항력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대항력이 있어야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전입을 해야 보증금이 보다 안전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1.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거부하는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요?-임대사업자는 임대를 해야하는 것이라서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합니다.2.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면서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네 맞습니다.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살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포기가 가능합니다.3.마지막으로 전세 재계약을 임대사업자 등록시점인 2019년부터 8년간 전세 재계약 갱신률 5% 한도내에서 8년까지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지요??-네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작성 됨
Q.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녕하세요.공제증서입니다.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나 언행으로 계약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1억원이라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그 책임의 범위는 공인중개사 일부러 속이는 경우이고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협회나 SGI 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공인중개사 책임이 확인되면 바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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