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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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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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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현금들로 주식투자를 하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형제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주식투자로 운용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 받은 현금이며 투자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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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한 세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미납세액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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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혼인, 출산증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는 합쳐서 1억원까지 가능하며 각각 다른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이므로 합쳐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10년 내 1천만원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로 1억 4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로 증여 받은 5천만원 중 4천만원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나머지 1천만원은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으시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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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문)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받아 비과세인지 아님 단기매매세율과세인지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 부모님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2) 귀하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귀하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2)의 내용대로 과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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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귀하와 와이프 각각 과세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나 와이프의 경우 1천만원이 적용되므로 각각 1500만원, 5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만약 증여세가 부담되시는 경우라면 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기재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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