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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여전히뻣뻣한농어
여전히뻣뻣한농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저와 와이프 각각 6500만원씩 받을일이 있는데요

이경우 부부가 받는 합계금액 1억3천만원에 대해 따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부부를 한사람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조건,금액에서 어머니께 돈을 빌리는 차용증을 쓰고 매월 이자를 보내드리는게 낳은지? 두 가지 예시중에 어떤것이 유리할지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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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초과금액에 대해서 10%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배우자분은 1천만원 공제 후 초과금액에 대해서 10%를 납부합니다.

    3. 따라서 각자가 5천만원, 1천만원을 별도로 이체를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 쓰고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귀하와 와이프 각각 과세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나 와이프의 경우 1천만원이 적용되므로 각각 1500만원, 5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만약 증여세가 부담되시는 경우라면 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기재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