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1. 04. 09. 13:43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엄마가 1억이 필요한데 지금 6500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3500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3500을 드리게 되면 증여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런데 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3500을

엄마한테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와이프가 제가 3500을 주고 제가 그 3500을 엄마한테 주면

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1억이 필요한 이유는 형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 주기 위함 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며느리)에게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적용됩니다. 며느리에게 3,5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합니다. 현금은 원칙적으로 이동시마다 증여로 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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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아내) -> 본인(남편) -> 어머니 순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금전을 빌려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차용증 작성 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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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시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부모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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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질문자님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혀미 부담할 전세금을 부모님이 부담하는 것은 차입이 아닐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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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1. 04.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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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3500을엄마한테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네 기타친족간의 증여이므로 1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액이므로 초과분 2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발생한다면와이프가 제가 3500을 주고 제가 그 3500을 엄마한테 주면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6억이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금을 어머니에게드리는 것이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 5000만원 이내의 증여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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