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큰 돈이 필요하시다 하여 5천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남동생 계좌에 넣고 남동생이 엄마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 부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큰 돈이 필요하시다 하여 5천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남동생 계좌에 넣고 남동생이 엄마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 부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어머님 기준으로는 딸한테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썼기 때문에, 아들에게 1천만원을 증여 받는 것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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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금 대여 목적으로 어머니에게 송금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가 변제시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으로 어머니에게 송금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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