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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재질문)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받아 비과세인지 아님 단기매매세율과세인지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지?

  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년 반 된 아파트 급매로 매수자와 협의중

  2. 증여받기 전 부모님과 별도세대 본인 무주택자상태였음

  3. 부모님은 해당 주택을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

갑: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경우는 이월과세 배제되므로 단기매매세율로 과세다

을: 수증자에게 양도이익 귀속 여부 따지지않고 부당행위계산적용하여 비교과세한다

병: 1세대1주택 비과세닷!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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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 부모님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2) 귀하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귀하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2)의 내용대로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부모님 기준 양도세 vs 본인 기준 양도세 중 큰 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을, 병설은 없습니다.